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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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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18-02-09 17:59
  • 조회수 2,65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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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둘.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교체·환불·재매입 조치가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율·상한액이 상향됩니다. 셋.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넷.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합니다. 다섯.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안내와 시약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여섯.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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