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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시설장 구인<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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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06-12-27 15:49
  • 조회수 2,90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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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시설장 구인

1. 대상 :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신나리어린이집 시설장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2. 인원 : 1명

3.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한 시설장의 자격 기준 중 일반기준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시설장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4. 접수안내
1) 접수기한 : 2007년 1월 8일(월),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감종합사회복지관 3층 사무실 (051)896-2320/1
3) 담당자 : 부장 윤원찬

5. 지원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5) 채용신체검사서
6) 해당 자격증 사본
7) 경력증명서

7.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서류전형에 통과된 자에 한해 면접전형을 실시합니다.

8. 시설장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
1) 일반기준
- 보육교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2)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기준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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