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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프로그램 연말 소득공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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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06-11-24 16:22
  • 조회수 2,47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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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연말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조건


  1. 초등학교 진학 이전의 아동의 교육비.


  2. 주 5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비.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위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단, 장애아동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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