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기부받아 운영되며 식품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마켓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82 / 051-853-1377>
이용대상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한부모가정,장애인 가구, 저소득가정 중 관할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으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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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월~금요일(오전 10:00~오후 5:00) |
물품이용안내 | 회원증을 소지한 분에 한하여 월1회 5개 품목 선택 (20,000원상당) |
유의사항 | - 이용 시 회원증과 장바구니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달 이용을 못하신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구입 물건은 판매 할 수 없습니다. |
기탁가능 품목 | 주식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밥류,떡률,면류,빵류 기타 주식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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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국류,탕류,반찬류,햄,어묵제품류,기타 부식류 | |
간식류 | 간식용제품 음료류,과자류,사탕류,과일,견과류,기타 간식류 |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곡류,콩류,야채류,생선류,육류,해조류,기타 식재료 | |
기타생활용품 |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이외의 것 샴푸,세제,치약,비누 등 | |
기부 식품 제공 원칙 | - 기부식품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이용자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 기탁방법은 매장으로 직접 물품을 가져오거나 전화하시면 방문하여 즉시 수령 |
생핌품·식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마켓(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 전액(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소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미지 개선 / 제품마케팅 연계
▪ 특성화된 사회 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