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시민 인권지킴이단] 노인학대예방 교육
작성자 : 관리자 (61.37.42.***)
조회 : 1,813 / 등록일 : 21-06-16 16:51
6/9(수)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선배시민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복지관 5층 강당에서 진해아였습니다.
강사 소개와 함께 미리 준비해온 체조를 시작으로 교육 스타트!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발생 장소, 신고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자는 끝으로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법적 명시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일상 속 일어날 수도 있는 노인학대를 발견하였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경찰서 112
위 번호로 신고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준수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